떼인 돈 받는 법 — 절차와 비용 총정리
변호사가 직접 쓰는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판결 후 압류·추심까지 — 절차·비용·판단 기준을 사건 경험 그대로 정리합니다.
- 집행문 발급받는 방법 — 전자소송 신청 순서 (2026. 10. 기준) — 판결로 압류하려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으로 신청하고, 발급…
-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 이의신청·이행 권고 결정까지 —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을 발령하…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기 — 카톡·이체내역 증거 인정 실무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금전을 지급한 사실, ② 금전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 ③ 반환 시기가 도래한 사실, 이 …
-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 비용·기간·이의신청 리스크 비교 —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싸고, 다투지 않으면 2주~1개월 만에 끝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유를 대지 않고 이의신청만 해도 소…
- 통장압류 절차 — 신청부터 추심까지, 은행별 제3채무자 표시 —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라, 신청서의 제3채무자 칸에 은행을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관할은 채…
- 신용정보조회로 채무자 계좌 찾기 — 사전통지와 압류 순서 — 신용정보조회는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 확인해 압류할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사전 통지가 …
-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줘요: 판결 이후 회수 4단계 —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② 예금·급여·매출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
- 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 압류 — 간편결제 잔액 강제집행 — 간편결제 잔액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불업자에게 갖는 충전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라, 제3채무자를 '카카오페이·토스페이'가 아니라…
-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받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압류까지 4단계 —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②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 다툴 여지가 있으면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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