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발급받는 방법 — 전자소송 신청 순서 (2026. 10. 기준)
판결로 압류하려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으로 신청하고, 발급 대상자를 고른 뒤 인지액 450원을 납부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발급하면 제증명발급내역에서 [발급/조회]로 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 권고 결정은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압류에 사용한 집행문으로 다른 곳을 다시 압류하려면 재도부여나 수통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집행문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전자소송포털에서 하는 일 | 화면 |
|---|---|---|
| ① 메뉴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 | 그림 1·2 |
| ② 사건 확인 |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 그림 3 |
| ③ 발급 대상자 | 신청구분 「당사자별」 → [발급대상자선택] → 채권자·채무자 선택 → [등록] | 그림 4·5 |
| ④ 신청내용 등 | 신청내용 · 서류명의인 · 첨부서류 확인 → 각 [등록] | 그림 6·7 |
| ⑤ 작성 완료 | 전자소송 동의 체크 → [임시저장] → [작성완료] → 최종문서 확인 | 그림 8 |
| ⑥ 납부·제출 | 인지액 450원 납부 → 인증서로 [문서제출] | 그림 9·10 |
| ⑦ 발급 | 법원 검토 후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 → [발급/조회] | 그림 11 |
집행문은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발급하는 '수동발급' 서류입니다. 신청 당일에 바로 나오지 않고, 발급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걸리는 곳은 신청보다 이 검토 단계입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 판결·조서는 필요하고, 지급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집행문은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입니다. 판결 정본 끝에 「이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는 취지의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여됩니다(같은 법 제29조).
| 집행권원 | 집행문 | 근거 |
|---|---|---|
|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 필요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 |
| 화해조서·조정조서 | 필요 | 같은 법 제57조 |
| 확정된 지급명령 | 필요 없음 — 지급명령 결정 정본으로 집행 |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 필요 없음 — 이행 권고 결정 정본으로 집행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
판결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판결 정본이 송달된 뒤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그 전에 신청하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고,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전자소송포털 안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① 메뉴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맨 위 1차 메뉴(나의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각종신청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고객센터) 가운데 각종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중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을 누릅니다.

그림 1. 1차 메뉴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목록이 나오면 「집행문 등」 항목의 집행문(정본포함) 을 누릅니다.

그림 2.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같은 줄에 재도부여·수통부여 메뉴도 있습니다.
메뉴 이름에 '정본포함'이 붙어 있는 것은, 집행문이 판결 정본에 덧붙여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정본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건 확인 —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소송유형(민사), 판결을 한 법원, 사건번호(연도·사건구분·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3. 사건확인.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은 가렸습니다.
당사자명은 사건에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사건구분(가소·가단·가합 등)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판결문 첫 장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③ 발급 대상자 — 「당사자별」로 고르고 채무자를 반드시 선택
서류작성 화면의 신청정보에서 신청구분을 당사자별로 고르고, 발급 대상자 칸의 [발급대상자선택]을 누릅니다.

그림 4. 신청구분 「당사자별」 → [발급대상자선택].
팝업에서 원고(채권자)와 집행문에 표시될 채무자(피고) 에 체크하고, 팝업 안의 [등록]을 눌러 아래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으로 옮긴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5. 발급대상자 선택. 당사자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집행할 채무자만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빠뜨린 채무자에 대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압류할 상대방이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신청내용 · 서류명의인 · 첨부서류
발급 대상자 아래로 신청내용, 서류명의인, 첨부서류 칸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각 칸은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칸 아래의 [등록]을 눌러 저장합니다.
신청내용. '신청취지'는 다음 문구로 자동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사건의 집행문(정본포함)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에는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니, 위 사건의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부여·수통부여를 신청할 때는 이 칸에 왜 집행문이 다시(또는 여러 통) 필요한지를 기재합니다.
서류명의인.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다면 본인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한다면 대리인이 표시됩니다. 그 아래 '신청인 연락처'는 필수 입력 칸이 아니므로 비워 두어도 진행됩니다.

그림 6. 신청내용(신청취지·신청사유) → [등록], 그 아래 서류명의인과 신청인 연락처. 서류명의인은 가렸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칸 위에는 다음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수수료도 환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신청인과 당사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 등의 정보가 없는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하는 사람(서류명의인)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당사자의 가족이나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집행문에는 집행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표시되고, 압류 단계에서는 집행문에 적힌 채무자와 압류할 재산의 명의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못하고 이름과 주소만으로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림 5의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칸이 비어 있는지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대로 갖추지 않으면 집행문이 발급되지 않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집행문 신청에는 따로 첨부할 서류가 없습니다. 첨부서류목록이 '총 0건'인 채로 진행하면 됩니다. 재도부여·수통부여처럼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 신청에서는 여기에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내 컴퓨터의 파일은 끌어다 놓은 뒤 [목록에 추가]를 눌러야 첨부서류목록에 들어가고, 전자소송에서 전자발급 받은 서류(예: 사용증명)는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로 불러옵니다.

그림 7. 첨부서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보통 첨부할 서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 작성 완료 — 전자소송 동의 후 [작성완료]
화면 맨 아래 전자소송동의 칸에 체크하고 [임시저장] → [작성완료]를 누르면 최종문서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 8. 전자소송동의 체크 → [임시저장] → [작성완료].
최종문서 확인 화면에서는 신청서 미리보기의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집행문(정본포함)),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한 뒤 [확인완료]를 누릅니다.
⑥ 납부·제출 — 인지액 450원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납부 방식을 고르고 인지액을 납부합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450원이 나왔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전자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고, 계좌이체·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림 9. 소송비용납부. 대리인이 대신 납부하면 [납부인선택]으로 납부인을 지정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인선택]으로 납부인을 지정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납부 전에는 「인지대를 납부한 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또는 인지액환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라는 확인창이 뜹니다. 제증명 신청수수료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부를 마치고 [문서제출]을 누르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뒤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림 10. 접수 완료. 가상계좌를 골랐다면 이 화면의 계좌로 바로 이체합니다(접수번호·계좌번호는 가렸습니다).
⑦ 발급 — 제증명발급내역에서 [발급/조회]
법원이 검토해 발급하면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에서 해당 신청을 찾아 [발급/조회]를 누릅니다.

그림 11.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
[발급/조회]를 누르면 그 신청의 '제증명발급' 화면이 열립니다. 신청 직후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12. 제증명발급 화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전이라 납부여부가 '미납'이고, 아직 발급 전이라 문서발급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납부정보 — 가상계좌를 골랐다면 그 계좌로 이체하기 전까지 납부여부가 '미납'으로 표시됩니다. 접수 완료 화면(그림 10)의 계좌로 인지액을 먼저 이체합니다.
- 문서발급 — 법원이 발급하기 전에는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로 비어 있습니다. 법원이 발급을 허가하면 이 칸에 발급문서와 [종이출력]·[전자발급] 버튼이 나타납니다(그림 14).
- 신청문서이력 — 화면 아래쪽에 신청의 처리상태가 나옵니다. 법원이 검토 중인 동안은 '접수' 입니다.

그림 13. 신청문서이력의 처리상태 '접수' — 법원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화면 안내대로 집행문 온라인 발급은 발급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종이로 출력할 때는 [발급테스트]로 QR코드와 발급문서번호가 제대로 찍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종이출력]을 누릅니다.
법원이 발급을 허가하면 문서발급 칸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림 14. 발급이 허가된 뒤의 문서발급 칸(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의 화면). 집행문도 같은 자리에 [종이출력]·[전자발급] 버튼이 나타납니다.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발급받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전자발급 — 전자소송으로 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이출력 — QR코드와 발급번호가 찍혀 나와 진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곳(예: 동산집행을 위해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에 씁니다.
재도부여·수통부여 — 이미 쓴 집행문으로 다른 곳을 압류할 때
집행문은 한 번 집행 절차에 제출하면 그 법원에 남습니다. 전자발급 집행문을 첨부해 은행 한 곳을 압류했다면, 같은 집행문으로 다른 압류 신청서를 낼 때 「이미 사용중인 집행권원 정보입니다」라는 알림이 뜨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집행문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언제 쓰나 | 전자소송 메뉴 | |
|---|---|---|
| 재도부여 |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을 때 — 분실, 이미 다른 집행에 사용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
| 수통부여 | 처음부터 여러 곳을 동시에 집행하려고 여러 통을 받을 때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 |
이미 사용한 집행문이 다른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집행법원에서 사용증명을 발급받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순서는 사용증명 발급 → 재도부여 신청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은행·여러 재산을 순서대로 압류할 계획이라면, 처음 신청할 때 수통부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은 집행문 대신 정본으로 집행하므로,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같은 화면의 「지급명령정본(수통,재도)」 「이행권고결정정본(수통,재도)」 메뉴로 정본을 다시 신청합니다.
집행문만으로는 압류 신청이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과 함께 판결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는 지급명령·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두 서류도 같은 제증명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집행문 신청은 위 순서대로 진행하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한 명씩인 사건이라면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다만 집행문을 받는 것은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집행문을 이미 한 번 사용해 재도부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럿이거나 승계가 있는 경우, 어느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 한 장을 잘못 신청해 일주일씩 시간을 잃기도 합니다. 검색이나 AI 답변만으로 지금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 압류할 재산을 정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것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도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결정 정본으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은 이행 권고 결정 정본으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 450원을 납부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제증명 신청수수료는 신청 행위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집행문을 이미 압류 신청에 썼는데 다른 곳도 압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것을 재도부여, 여러 곳을 동시에 집행하려고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것을 수통부여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이미 사용한 집행문이 다른 집행 절차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집행법원에서 발급받는 사용증명으로 소명합니다.
전자발급 받은 집행문을 종이로 출력해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르면 전자발급한 제증명은 PDF로 원본을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해 사용할 수 없고,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산집행처럼 집행관 사무실에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형태를 '종이출력'으로 선택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8조·제29조·제30조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요건) · 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재도부여) · 민사집행법 제58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과 집행문)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