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 압류 — 간편결제 잔액 강제집행
간편결제 잔액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불업자에게 갖는 충전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라, 제3채무자를 '카카오페이·토스페이'가 아니라 운영 법인으로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됩니다. 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는 압류 대상이 전혀 다르고, 계좌를 비워 둔 채무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간편결제 잔액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것과 절차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압류하는 권리의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신청서에 적는 제3채무자도 달라집니다. 이 한 칸을 잘못 적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그냥 멈춥니다.
| 구분 | 압류 대상 | 제3채무자 |
|---|---|---|
| 카카오뱅크·토스뱅크 | 예금채권 | 해당 은행 |
| 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 | 충전금 반환채권 | 해당 선불업 운영 법인 |
왜 간편결제를 압류하나요?
계좌를 비워 두는 채무자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예상하는 채무자는 은행 잔고를 남겨 두지 않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곧바로 빼내고, 일상적인 결제는 간편결제 충전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은행만 압류하고 "잔액 없음" 회신을 받은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시간과 비용을 한 번 쓴 뒤입니다.
간편결제는 잔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라 단독으로는 회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 예금·급여와 한 건의 신청서에 함께 적어 동시에 압류합니다. 제3채무자를 여러 명 적어도 신청은 한 건이므로 비용이 늘지 않습니다.
먼저 갈라야 할 것: 「페이」와 「뱅크」는 다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토스페이와 토스뱅크는 서로 다른 회사이고 압류 대상도 다릅니다.
-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은행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것은 예금채권이고, 제3채무자는 그 은행입니다. 일반적인 통장압류와 같습니다.
- 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것은 예금이 아니라 충전금을 돌려받을 채권이고, 제3채무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를 뭉뚱그려 적으면, 송달이 되지 않거나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둘 다 압류하고 싶다면 제3채무자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압류하는 것인가
간편결제 잔액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선불업자에게 갖는 충전금 반환채권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은행에 맡긴 돈이 아니라, "충전해 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이 권리도 재산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인출·결제가 제한되고,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가 선불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어떻게 적나요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등기부상 법인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기재하는데, 이 표시가 틀리면 송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 운영 법인 |
|---|---|
| 카카오페이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
| 토스페이 |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
| 네이버페이 |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
| 페이코 |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
본점 주소와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기재하십시오. 법인은 본점을 옮기기도 하고 대표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송달불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반환채권"처럼 무엇을 압류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특정해 회신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250만원은 여기에도 적용되나요?
예금에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2026년 2월 1일 시행).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편결제 충전금이 이 「예금」에 포함되는지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충전금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선불업자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잔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쟁점이 실제로 문제 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은행 예금·급여와 함께 압류해 두고, 채무자가 다투면 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언제 효과가 있나요
간편결제 압류가 유효한 상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 은행 계좌를 압류했더니 "잔액 없음"으로 회신이 온 경우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 — 간편결제는 서비스 수가 적어 범위를 좁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이고 주거래은행이 파악돼 있다면, 간편결제는 추가로 얹는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함께 압류하면 좋은 것
한 건의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여럿 적을 수 있으므로, 아는 만큼 함께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은행 예금 — 회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주거래은행을 알면 우선 넣습니다
- 급여 — 근무처를 알면 강력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범위(원칙적으로 2분의 1, 월 250만원까지 전액 금지)가 적용됩니다
- 간편결제 충전금 — 이 글의 대상. 계좌를 비워 둔 채무자에게 유효합니다
- 증권계좌·가상자산 — 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압류에 앞서 재산명시·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로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제3채무자 표시와 채권 특정 문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면 신청서 자체는 정형화돼 있어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초기부터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① 어느 재산을 압류할지부터 정해야 할 때 — 조회 결과를 보고 대상을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여러 제3채무자를 동시에 넣을 때 — 표시가 하나만 틀려도 그 부분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③ 압류했는데 잔액이 없어 다음 수를 찾아야 할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이어지는 단계가 여러 개입니다.
이기고도 못 받는 일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판결 이후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계시다면, 재산 조회부터 압류·추심 신청까지 한 번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잔액도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간편결제 잔액(선불충전금)은 채무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에게 갖는 충전금 반환채권이므로,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를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운영 법인으로 특정해야 하고, 잔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행 예금·급여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같은 곳 아닌가요?
다릅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은행이라 압류 대상이 예금채권이고 제3채무자도 해당 은행입니다. 반면 카카오페이·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페이는 선불업자라 압류 대상이 충전금 반환채권입니다. 둘을 혼동해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송달이 되지 않거나 "해당 채권 없음"으로 회신이 옵니다.
제3채무자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서비스 명칭이 아니라 등기부상 상호와 본점 주소, 대표자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페이"가 아니라 그 운영 법인의 상호를 적습니다. 법인 표시가 틀리면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상호·본점 주소를 확인한 뒤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액이 얼마 없으면 압류할 실익이 없지 않나요?
간편결제 단독으로는 회수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의 신청서에 여러 제3채무자를 함께 적어 동시에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은행 예금·급여와 묶어 신청하면 추가 비용 없이 회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압류하여 두면 해당 전화번호로 가입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채무자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를 비워 두고 간편결제로만 생활하는 채무자에게는 오히려 이쪽이 유효합니다.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금액 범위에서 채무자의 인출·결제가 제한됩니다. 추심명령까지 함께 받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 새로 충전되는 금액까지 자동으로 잡히는지는 압류 대상 채권을 어떻게 특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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