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받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압류까지 4단계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②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 다툴 여지가 있으면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③ 예금·급여 등 재산을 압류·추심해 회수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카톡으로 입증할 수 있고,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2주~1개월, 소액소송은 1~2개월이면 끝나며 법원 비용은 1,000만원 청구 기준 약 7만~10만원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는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수록 앞 단계에서 끝나고, 다툴수록 뒤 단계까지 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한눈에 보겠습니다.
| 단계 | 절차 | 언제 쓰나 | 기간(다툼 없을 때) |
|---|---|---|---|
| 1 | 내용증명 | 소송 전 마지막 통보·증거 확보 | 발송 즉시 |
| 2 | 지급명령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2주~1개월 |
| 3 | 소액소송 | 다툴 여지가 있고 3,000만원 이하일 때 | 1~2개월 |
| 4 | 압류·추심 |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줄 때 | 재산 파악 시 수 주 |
시작 전 확인: 증거는 있는가, 소멸시효는 남았는가?
계약서,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통화 녹취만으로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증여)"인지이므로, 상대가 갚겠다고 한 대화나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사업자 간 거래 등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다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돈 갚으라"라고 요구(최고)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지 회수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유죄를 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수는 결국 지급명령·민사소송과 압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며,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소하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일선 수사관들도 형사 상 사기가 아니라 단순 민사 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억지로 사건을 접수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민사 소송에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형사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라는 선택지는 항상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고소가 유효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유죄판결 시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명하는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고소를 했더라도 민사상 회수 절차는 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단계 —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첫 조치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발송 비용은 통상 1만원 내외입니다.
내용증명이 실무에서 효과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압박을 주어 임의변제를 유도하고, 이후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도달한 일자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쓰입니다. 대여 일자·금액·변제기·계좌를 명확히 적고, 답변 기한(통상 7~14일)을 정해 두면 이후 절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확정되므로, 내용증명만 보내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송달한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즉, 모르쇠로 일관했다가는 진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되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과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은 대체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나쁘지 않은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 — 지급명령: 언제 쓰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은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로, 변론기일 없이 통상 2주~1개월 내 처리됩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이고,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수를 합해 1인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반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자동으로 소송 사건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인지액을 소송 기준으로 보정해야 하고, 그때부터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실효성? 상대방이 이유 불문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체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될 정도면 채무자가 제 때 돈을 갚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순순히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대체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과는 달리 이를 알아낼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명령 결정에 기재된 채무자가 바로 돈을 받아내야할 그 채무자인지 특정이 안되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3단계 — 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실무상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정식 변론 없이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새롭게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이 때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소액사건 기준에 맞추려고 하나의 채권을 일부러 쪼개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2).
3,000만원을 넘는 대여금이라면 일반 민사소송(단독 사건)으로 진행하며, 절차는 같지만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없고 송달료도 피고 1인당 15회분으로 늘어납니다(소액사건은 10회분).
4단계 —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압류·추심으로 회수하기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지급명령정본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예금·급여 등에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다만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월 250만원까지(종전 185만원)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대통령령 제36056호).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제61조)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하거나, 재산조회(제74조)로 법원이 금융기관·행정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합니다.
비용은 얼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아래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 기준입니다(전자제출 시 10% 감액).
| 소가 | 소장 인지액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0.9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0.9 |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위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 인상)이며, 사건 종류에 따라 예납 회수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사건 | 송달료 |
|---|---|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5,640원 × 피고 수 × 10회분 |
| 단독·합의사건 | 5,640원 × 피고 수 × 15회분 |
| 지급명령 | 5,640원 ×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6회분 |
사례로 따라가 보기
A씨는 친구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한참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는 A씨(채권자·원고) 한 명과 B씨(채무자·피고) 한 명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① 인지액 — 3,000만원은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 소장: (3,000만원 × 0.45% + 5,000원) × 0.9 = (135,000 + 5,000) × 0.9 = 126,000원
- 지급명령: 위 금액의 10분의 1 → 140,000 ÷ 10 × 0.9 = 12,600원
② 송달료 — 1회 5,640원에 사건별 회수를 곱합니다.
- 소액소송: 5,640원 × 피고 1명 × 10회 = 56,400원
- 지급명령: 5,640원 ×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6회 = 67,680원
③ 합계
- 지급명령: 12,600 + 67,680 = 80,280원
- 소액소송: 126,000 + 56,400 = 182,400원
지급명령이 10만원가량 저렴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인지액을 소송 기준으로 보정해야 하므로, 결국 소액소송과 비슷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비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고 시간만 늦어지는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액대별로는 이렇습니다(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제출 기준).
| 청구금액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
| 1,000만원 | 72,180원 | 101,400원 |
| 3,000만원 | 80,280원 | 182,400원 |
위 표는 법령·재판예규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방식과 당사자 수,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 대부분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이전 기간은 약정이자가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은 다툼 없을 때 지급명령 2주~1개월, 소액소송 1~2개월(이행권고결정 확정), 다투는 경우 변론을 거쳐 3~6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압류·추심은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이 파악돼 있다면 수 주 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단순한 사건은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대여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확실하며, 명백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접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다음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가 관여하는 편이 결과 차이가 큽니다. ① 상대가 "받은 적 없다", "증여였다", "투자였다."라는 등으로 다툴 것이 예상될 때(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승패를 가름), ②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조짐이 있을 때(소 제기 전 가압류 타이밍이 중요), ③ 상대 주소나 재산을 모를 때(사실조회·재산조회 절차 병행), ④ 판결 뒤 압류·추심까지 이어져야 할 때(재산 조회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단계가 여러 개라 기한을 놓치기 쉬움). 특히 ④는 이기고도 못 받는 가장 흔한 지점이므로, 판결 이후 절차까지 한 번에 맡길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취 등으로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지 회수 절차가 아니어서,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고,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회수는 결국 지급명령·민사소송과 압류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이고,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확정된 지급명령(집행권원)을 근거로 예금·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하고, 이후에는 통상의 변론 절차를 거치므로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전체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2주~1개월, 소액소송은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다툼이 생기면 변론을 거쳐 3~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판결 뒤 압류·추심은 재산이 파악돼 있으면 수 주 안에도 진행됩니다.
소액인데 소송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송달료는 1,000만원 청구 기준(원고 1·피고 1, 전자제출) 지급명령 약 7만 2천원, 소액소송 약 10만원 수준이고, 승소하면 소송비용 대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실익은 비용보다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할 의무를 지고, 허위 목록 제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감치·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로 법원이 금융기관·행정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제174조 (소멸시효·최고)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지급명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5조의2·제5조의3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5조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