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돈을 안 줘요: 판결 이후 회수 4단계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② 예금·급여·매출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③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내며 ④ 그래도 버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 확정 판결의 시효는 10년이고, 제3채무자 5곳에 압류를 넣을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9만원 내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다음에 밟는 절차는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파악돼 있을수록 앞 단계에서 끝나고, 숨길수록 뒤 단계까지 갑니다.
| 단계 | 절차 | 언제 쓰나 | 걸리는 시간 |
|---|---|---|---|
| 1 |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 압류를 넣기 전 준비 | 당일~며칠 |
| 2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예금·급여·매출채권을 알 때 | 신청 후 1주 내외 |
| 3 | 재산명시·재산조회 | 재산을 모를 때 | 신청 후 각 1개월 내외 |
| 4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재산이 없거나 버틸 때 | 신청 후 1개월 내외 |
판결문이 있으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문서일 뿐이고, 국가가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소송이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소송은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주 만에 끝나지만, 회수는 상대의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라 정보가 없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을 받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압류를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집행권원과 그에 붙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중 하나
- 집행문 —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부기
- 송달증명원 — 그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판결문과 달리,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은 사건이면 발급도 온라인에서 끝납니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압류는 무엇을 압류할지 특정해서 신청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음 넷입니다.
- 예금 — 은행·저축은행·증권사. 거래하던 곳을 알면 여러 곳에 동시에 넣습니다
- 급여 — 직장을 알 때. 매달 반복해서 회수됩니다
- 매출채권 — 상대가 사업자면 거래처에 받을 돈
- 부동산·자동차 — 등기·등록으로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진행
거래 은행을 모를 때는 주요 은행을 한꺼번에 넣어 보는 방법을 씁니다. 압류할 곳이 늘어나면 송달료와 보관금도 같이 늘어나므로,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추리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 부동산 권리관계 조회 등으로 빠르게 대략적인 재산내역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특정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압류만으로는 돈을 가져올 수 없고, 함께 신청하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 성격 |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냄 |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감 |
| 다른 채권자 |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 확정되면 우선 확보 |
| 제3채무자가 못 줄 때 | 원래 채권이 그대로 남음 | 넘어간 만큼 원래 채권이 소멸 |
| 다른 압류와 경합하면 | 그대로 유효 | 효력 없음(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제231조).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어 유리해 보이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예금처럼 다른 압류가 겹치기 쉬운 채권에는 추심명령이 일반적입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잔액을 전부 가져오나요?
아닙니다.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을 한도로 압류가 금지되며, 계좌가 여러 개여도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따집니다.
급여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과 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보호되고, 고액 구간에서는 보호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잔액이 적은 계좌 하나만 압류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할 곳을 여러 군데로 잡거나, 급여처럼 반복해서 들어오는 채권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이 안 나오면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압류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는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허위 목록을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압박 수단으로도 쓰이지만, 상대가 실제로 아무 재산이 없으면 목록만 확인하고 끝납니다.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는 법원이 금융기관·행정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조회 대상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명의로 잡히는 재산은 대체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도 안 주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권원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의무를 어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되면 법원이 명부를 비치하고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신용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돈이 바로 들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가 어려울 때 상대가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으로 씁니다. 채무를 갚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판결 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확정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원래 채권의 시효가 3년이었더라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이 다가오는데 회수하지 못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 집행 절차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오래 묵혀 두었다면, 무엇을 압류할지 고민하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 5곳에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전자제출 기준).
| 항목 | 금액 | 산출 근거 |
|---|---|---|
| 인지액 | 3,600원 |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전자제출 10% 감액 |
| 송달료 | 78,960원 | 5,640원 × 7명(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5곳) × 2회 |
| 제3채무자 진술최고비용(법원보관금) | 10,000원 | 2,000원 × 5곳 |
| 합계 | 92,560원 |
제3채무자가 늘면 송달료와 보관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따로 진행하면 그 비용이 추가되고, 재산조회는 조회 기관 수에 비례합니다.
회수한 금액에는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 12%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금액 자체는 늘어나므로, 늦어진다고 해서 손해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압류·추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위에 적은 비용 외에 드는 돈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려·보정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별지가 대표적입니다. 예금·급여·매출채권·선불충전금은 각각 문구가 다르고, 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도 등기부대로 적어야 합니다. 한 번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직접 해보시고 막히는 단계만 맡기셔도 됩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재산을 못 찾아 멈춰 있다면, 그 지점부터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이 있는데도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뿐, 국가가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압류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행권원(판결정본+집행문·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행권고결정 정본)과, 그 집행권원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예금처럼 잔액이 오르내리는 채권에는 추심명령이 일반적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그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넘어간 만큼 원래 채권이 소멸해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또한 다른 압류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통장을 압류하면 잔액을 전부 가져오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예금 중 일정 금액은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부터 그 하한은 250만원이며, 채무자가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따집니다. 급여도 일정 비율과 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할 의무를 집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허위 목록 제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금융기관·행정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판결을 받아 두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원래 채권의 시효가 3년이었더라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 집행 절차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므로, 회수를 미루고 있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재산명시·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1조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압류금지채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