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절차 — 신청부터 추심까지, 은행별 제3채무자 표시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라, 신청서의 제3채무자 칸에 은행을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고,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 은행은 진술최고를 받으면 1주 안에 잔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새마을금고·신협처럼 단위조합이 별개 법인인 곳은 표시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받아드림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수단입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돼 있어서,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신청서의 제3채무자 칸을 어떻게 적느냐 한 곳입니다. 이 칸이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고, 그 은행에 대해서는 절차가 통째로 멈춥니다.
| 단계 | 하는 일 | 걸리는 시간 |
|---|---|---|
| 1-1 | 집행권원, 확정·송달증명원 준비 | 의뢰인께서 이미 확보한 경우 : 즉시 /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1~2일 소요 |
| 1-2 | 압류할 은행 확정 | 위 1단계와 동시 진행 - 신용정보조회 보고서 검토 후 확정 |
| 2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포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까지 약 1주 소요 |
| 3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채권자 송달 → 은행에 송달 | 신청 후 약 1주 내외 |
| 4 | 은행 진술서로 잔액 확인 | 송달 후 약 1주 |
| 5 | 은행에 대하여 추심 청구 → 입금 → 추심신고 | 착수 후 근시일 내 |
통장압류는 정확히 무엇을 압류하나요?
통장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예금채권을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맡긴 돈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 반환청구권」입니다. 통장압류는 이 권리를 묶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 계좌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신청서에 적는 것은 은행과 압류할 채권의 범위이지 계좌번호가 아닙니다. 은행이 채무자 명의 계좌를 찾아 처리합니다.
- 계좌가 통째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된 금액 범위에서만 지급이 멈춥니다. 청구금액을 넘는 잔액이나 그 뒤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채권자 주소지도, 은행 본점 소재지도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국내 주소가 없으면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갑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인지·송달료·보관금도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압류·추심 명령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
신청서 기재가 잘못되거나, 첨부된 자료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단, 보정명령을 받아야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1개월 내 주민등록초본 - 도 있습니다). 실무 상 보정을 명하는 부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칸 | 무엇을 적나 | 자주 걸리는 것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은행) | 은행 법인 표시 —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 청구채권 | 집행권원 표시 + 청구금액 | 원금·이자·집행비용의 계산 근거 |
| 별지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예금의 종류·순서·압류금지 문구 |
별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 적는 자리입니다. 보통예금·정기예금 등 여러 종류가 있을 때의 순서, 여러 계좌가 있을 때의 순서,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은행 이름을 어떻게 적나요?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등기부상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등기된 법인명은 자주 다릅니다. 게다가 은행처럼 보이는 곳이 모두 하나의 법인인 것도 아닙니다.
형태가 갈리는 곳들
- 시중은행 — 대체로 「주식회사 ○○은행」 형태입니다. 다만 상호에서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가 법인마다 달라, 등기부대로 옮겨야 합니다.
- 특수은행 — 주식회사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주식회사」가 붙지 않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각각 별개의 은행 법인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카카오페이·토스페이는 은행이 아니라 선불업자여서 압류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증권사·저축은행 — 예탁금·예수금이 있으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법인명이 브랜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심할 곳 — 상호금융과 우체국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지점」이 아니라 각각이 별개 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각자 등기된 법인이고 중앙회는 또 다른 법인입니다.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적으면 그 금고의 예금은 잡히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도 같은 구조라, 농협은행과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다른 법인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은행이 아닙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 제3채무자를 법인이 아니라 국가로 적고 소관청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본점 주소와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은 본점을 옮기기도 하고 대표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소를 옮겨 적었다가 송달불능으로 되돌아오면, 그 은행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몇 곳에 넣는 것이 좋나요?
한 건의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여러 곳 적어 동시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숫자를 늘릴수록 송달료와 진술최고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 수에 비례하는 구조라, 근거 없이 열 곳을 넣는 것은 비용만 쓰는 선택입니다.
어느 은행을 넣을지는 짐작이 아니라 신용정보조회 후 정합니다. 신용정보조회의 주거래은행 추정 순위나 체크카드를 발급한 기관이 그대로 후보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근거가 있는 곳부터 시작하여 3~5곳 정도로 좁힙니다.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은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줘요」의 비용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류가 송달되면 은행은 무엇을 하나요?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때부터 은행은 압류된 금액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신청할 때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은행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와 그 금액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이 진술서가 사실상 잔액 확인서 역할을 합니다. 진술최고를 빠뜨리면 잔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추심을 청구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함께 넣습니다.
예금 중 일정 금액은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은 그 금액을 빼고 처리합니다. 금액과 근거는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함께 받은 추심명령이 회수의 근거입니다.
-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납니다
-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 은행이 채권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236조)
추심신고는 빠뜨리기 쉬운데,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와 맞물리는 절차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서에 「해당 채권 없음」이나 소액만 적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압류를 예상한 채무자는 계좌를 비워 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압류할 대상을 옮깁니다. 급여, 매출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간편결제 충전금이 다음 후보이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은행 한 곳의 결과로 회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계속 짚은 제3채무자 표시, 청구금액의 표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은행 하나의 법인명이나 본점 주소가 틀리면 그 은행만 송달불능이 되고, 다시 신청해 그 비용과 시간을 또 쓰게 됩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넣을수록 이 위험은 커집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 추심 명령 결정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압류를 하면 통장 자체가 정지되나요?
통장이라는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압류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된 금액 범위에서 지급이 멈추고, 그 범위를 넘는 잔액이나 이후 거래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좌가 통째로 막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좌번호가 아니라 제3채무자인 은행과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적습니다. 은행이 채무자 명의 계좌를 찾아 처리하므로 계좌번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는 알아야 하므로, 모른다면 신용정보조회나 재산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은행 이름은 어떻게 적나요?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등기부상 법인명을 적습니다. 시중은행은 「주식회사 ○○은행」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은행처럼 주식회사가 아닌 곳도 있고,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지점이 아니라 단위조합 하나하나가 별개 법인입니다. 표시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그 부분만 절차가 멈춥니다.
은행에 잔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와 그 금액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이 진술서가 사실상 잔액 확인서 역할을 합니다.
압류가 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압류만으로는 지급이 멈출 뿐이고, 함께 받은 추심명령을 근거로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야 실제로 돈이 옵니다.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는 것이 실무이며,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같은 법 제236조).
은행 여러 곳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한 건의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여러 곳 적어 동시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와 진술최고 비용이 제3채무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무작정 늘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주거래은행 추정 순위처럼 근거가 있는 곳부터 3~5곳으로 좁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관할)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의 신고)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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