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 이의신청·이행 권고 결정까지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을 발령하는데, 이때 제소(=소송 제기) 신청을 하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시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소액사건이라도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진행 절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두 곳입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걸리는 시간 |
|---|---|---|
| ① 신청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접수 | 당일 |
| ② 심사 | 법원은 서면 심리만 한다 —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 | 1, 2주 |
| ③ 송달 |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다. | 1, 2주 |
| ④ 확정 또는 이의 | 2주 안에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 /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 | 2주 |
즉, 송달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심지어 주민등록 초본 상 주거지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제소 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 경우, 당연히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을 모두 채운 뒤, 확정되기 직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이로써 다시 시간이 지연됩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 —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 의무이행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는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의무이행지 = 채권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멀리 산다면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끼리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고,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과 구조가 같습니다. 세 덩어리입니다.
하나.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를 적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지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도, 결정문에 적힌 사람(채무자)과 압류 신청의 상대방(채무자)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적 동일성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 청구취지. 얼마를, 언제부터의 이자와 함께 달라고 할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기재하고, 독촉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를 기재합니다. 사업상 거래로 오간 돈이면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를 기재합니다.
셋. 청구원인.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빌려주었고,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빌려주었다 혹은 언제 갚을 것이냐' 등의 SNS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사용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서면만 보고 판단하는 간이한 절차이므로, 변론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접수한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을 심리하면서 보정명령을 발령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합니다.
- 보정명령 — 청구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첨부할 문서가 빠졌을 때. 기간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 — 채무자에게 정본이 발송됩니다.
- 신청 기각 —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돈은, **'인지액 + 송달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수를 합하여 1인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합쳐서 약 7만 2천원의 인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금액대별 계산식은 회수 방법 총정리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 — 여기서 시효를 지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 새 주소를 찾은 경우 — 보정해서 재송달합니다. 주소는 맞는데 사람이 없어 반송되는 것이라면 야간·휴일송달이나 집행관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끝내 찾지 못한 경우 — 채권자가 제소 **신청(=소송 제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사건이 그대로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소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몇 달을 송달에 쓰고 소송으로 돌렸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준 시점은 지급명령 신청을 처음 접수한 날입니다.
그러니 송달이 안 된다고 해서 취하하고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청 취하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일수록 지급명령 신청 취하를 하면 안 되고, 제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정본과 확정 증명원을 갖추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압류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나 근무처를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이행 권고 결정을 못 받습니다
채무자는 이유를 적지 않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결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이 때, 채권자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액 보정입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인지액을 소송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족분을 납부하라고 명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 보정기한을 놓치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보정 기한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은 소액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점인 '이행 권고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채무자의 이의로 소송 전환된 경우, 법원은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했다면, 변론 기일 지정 없이 이행 권고 결정으로 시간을 아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은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액소송으로 냈다면 — 이행 권고 결정
비교를 위해 반대쪽도 짚겠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면,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뒤 직권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보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조의4·제5조의7)
-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 제1항)
- 피고가 이의하면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변론기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과 결과는 같지만, 실패했을 때 잃는 것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를 맞으면 이행 권고 결정을 못 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소액소송은 이의를 맞아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계속 갑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서식대로 채워 넣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굳이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홀로 진행하다가 시간을 까먹는 경우, 특히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에서 이러한 시간 낭비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송달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등등, AI에게 물어봐도 그 조언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분명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첫 서면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알려 주시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맺음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지만,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빌려준 돈을 갚는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주소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새 주소를 찾으면 재송달하고, 찾지 못하면 채권자가 제소 신청(=소송 제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제소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472조 제1항), 처음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한 날이 그대로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 시점으로 남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송달이 끝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제가 다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인지액을 소송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족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인지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소장을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보정기한을 놓치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제도인데,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전환된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3,000만 원 이하 사건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했다가 채무자의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은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이행 권고 결정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법원에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정본과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계좌나 근무처를 모른다면 재산조회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 (지급명령의 요건·관할) · 민사소송법 제466조·제472조·제473조 (제소 신청·소송으로의 전환·인지액 보정)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이의신청·지급명령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58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 (이행 권고 결정) · 민법 제467조 제2항 (지참채무 — 의무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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