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vs 소액소송 — 비용·기간·이의신청 리스크 비교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싸고, 다투지 않으면 2주~1개월 만에 끝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유를 대지 않고 이의신청만 해도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액을 보정하고 변론까지 가야 합니다. 소액소송에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어 다투지 않으면 비슷한 속도로 확정되므로, 3,000만원 이하이고 상대가 다툴 낌새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빠릅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돼 절차가 멈춥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둘인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이 아니라 상대가 다툴 것인가로 갈립니다.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
|---|---|---|
| 비용 (1,000만원 기준) | 약 7만 2천원 | 약 10만원 |
| 기간 (다투지 않을 때) | 2주~1개월 | 1~2개월 |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소송으로 이관 — 인지 보정 후 변론 | 이미 소송이라 그대로 진행 |
| 금액 제한 | 없음 | 3,000만원 이하 |
| 주소를 모를 때 | 공시송달 불가 — 진행 못 함 | 사실조회·공시송달 가능 |
둘의 결과는 같습니다
먼저 같은 점부터 짚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소액소송의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둘 다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도착지가 같으니, 고르는 기준은 가는 길의 비용·시간·위험입니다.
비용 — 싼 것은 맞지만 조건부입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통상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다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의 합이고 송달료는 두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아, 1,000만원을 청구할 때 총액은 지급명령 약 7만 2천원, 소액소송 약 10만원으로 3만원 남짓 차이에 그칩니다.
다만 이 이점은 끝까지 다투지 않았을 때만 남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기준으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하므로 결국 같은 돈을 내게 되고, 그때까지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간 — 이행권고결정이 격차를 좁힙니다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소액소송에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리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두 절차의 속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2주~1개월, 소액소송이 1~2개월 정도입니다. 몇 주 차이를 위해 뒤에 볼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의신청 리스크 — 여기서 갈립니다
채무자는 이유를 적지 않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만 넣으면 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법원은 그 이유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인지액을 보정하고 그때부터 변론 절차를 밟습니다.
문제는 이의를 넣을 유인이 채무자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정도의 사건이면 이미 상대가 제때 갚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은 비용 없이 시간을 버는 수단입니다. 실무에서 이의가 자주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소액소송은 이미 소송이므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들어와도 절차가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잃는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피하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이 되어야만 절차가 굴러가므로,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제한적이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결정문에 적힌 사람이 압류하려는 그 사람인지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소송이라면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원이 흐릿할수록 소송 쪽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르나
| 상황 | 선택 |
|---|---|
| 3,000만원 이하 · 상대가 다툴 낌새가 있다 | 소액소송 |
| 3,000만원 이하 · 주소나 신원이 불확실하다 | 소액소송 |
| 3,000만원 이하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둘 다 무방 — 몇 주 차이 |
| 3,000만원 초과 ·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지급명령 (금액 제한이 없다) |
| 3,000만원 초과 · 다툴 것으로 보인다 | 통상 민사소송 |
정리하면 지급명령의 이점은 「상대가 다투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정이 맞으면 소액소송도 이행권고결정으로 비슷하게 끝나고, 틀리면 지급명령만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확실히 유리한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지급명령이 제 몫을 하는 곳은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금액입니다. 이때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대안이 없고 통상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이 비교적 분명하다면 인지액을 아끼면서 빨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둘 중 무엇이든 재판상 청구를 걸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6개월 미뤄질 뿐이고,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몇 주 남지 않았다면 접수가 빠른 쪽을 고르되, 앞서 본 송달 문제를 함께 보십시오. 지급명령을 넣었다가 송달이 안 되어 시간을 보내면 시효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두 절차 모두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갈림길에서 잘못 들어서면 돌아오는 데 비용이 아니라 시간이 듭니다. 상대가 다툴지, 주소와 신원이 확실한지,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인지 — 이 세 가지를 처음에 잘못 보면 몇 달이 밀립니다.
무엇을 고를지부터 막혀 계시다면 그 판단부터 도와드립니다. 소장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이후 소송 전체의 뼈대가 되므로, 첫 서면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더 빠른가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둘 다 비슷합니다. 지급명령은 2주~1개월, 소액소송도 이행권고결정이 2주 안에 이의 없이 확정되면 1~2개월입니다. 갈리는 것은 상대가 다툴 때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하나로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변론을 하게 되고, 소액소송은 이미 소송이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더 싼 것 아닌가요?
신청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지액이 통상 소송의 10분의 1이라(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1,000만원 청구 기준으로 소액소송보다 3만원 가까이 적게 듭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기준으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하므로 그 차이는 사라지고, 시간만 더 쓴 셈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실무에서는 갚을 의사가 없는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만 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같은 법 제5조의7),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 소액소송이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지급명령만큼 빨라지는 이유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므로,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찾고 최후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이 아니어서 이행권고결정도 없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지급명령에는 금액 상한이 없어,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이 비교적 분명하다면 인지액을 아끼면서 집행권원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지급명령·이의신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독촉절차의 인지)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7·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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