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저희에게, 일상은 고객님께.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민사소송(제1심)의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포함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추심)은 받아드림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가격: 청구금액 33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3,300,000원,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4,400,000원(각 부가세 포함). 청구금액 3,000만 원 초과는 별도 문의, 330만 원 이하는 서면 작성·제출 대행(55만 원)을 권합니다. 송달료·인지액 등 공과금 별도.
| 구분 | 내용 |
|---|---|
| 포함 | 소장 작성과 법원 제출 (청구 구성·증거 선별까지 변호사가 직접) |
| 포함 |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채무자) 인적사항 파악 |
| 포함 |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
| 포함 | 변론기일 출석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출석 |
| 포함 | 준비서면 등 반박 서면 대응 (횟수 제한 없음) |
| 포함 | 사건 진행 상황 실시간 통지, 문의 사항 답변 (횟수 제한 없음) |
| 미포함 (연계·별도 협의) |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압류·추심) — 받아드림(프리미엄) - 압류·추심 + 채권 관리로 연계 |
| 미포함 (연계·별도 협의) | 항소심(제2심) 이후의 소송수행 — 별도 협의 |
| 미포함 (연계·별도 협의) | 청구금액 3,000만 원 초과 사건 — 별도 문의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착수보수 | 330만~440만원 | 부가세 포함 ·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 330만 원,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440만 원. 3,000만 원 초과 사건은 별도 협의. |
| 성공보수 | 상대방에게 청구 |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법원 공과금 | 별도 |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실비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
| 구분 | 나홀로 소송 | 법대로 서면 대행 | 법대로 소송 대리 |
|---|---|---|---|
| 소장 등 서면 작성 | 본인 | 변호사 | 변호사 |
| 법원 제출 | 본인 | 변호사 | 변호사 |
| 증거 선별·확보 전략 | 본인 | 변호사 | 변호사 |
| 재판 진행 절차 안내 | ✗ | ✓ | ✓ |
| 변론기일 출석 | 본인 | 본인 (매뉴얼 제공) | 변호사 |
| 진행상황 통지 | — | ✓ | ✓ |
| 대상 사건 | — |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 | 민사소송 전반 |
| 비용 | 법원 공과금만 | 수임료 55만원 | 수임료 330만~440만원 |
민사소송(제1심)의 소송대리가 대상이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임료는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별도 문의로 진행합니다. 청구금액 330만 원 이하라면 이겨드림(베이직) - 서면 작성·제출 대행 이용을 권하여 드립니다.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는 330만 원,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440만 원(각 부가세 포함) 정액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송달료 등 공과금과 실비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송비용청구권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성공보수를 갈음합니다. 고객님이 별도로 지불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과 공방을 수행합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결제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변호사 상담과 소장 작성에 착수합니다. 자료 전달부터 진행 협의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1심은 시작부터 종결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중요한 처리상황과 사건 변동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고,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추심)이 필요한데, 이는 본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서비스인 받아드림(프리미엄) - 압류·추심 + 채권 관리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는 제1심까지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제2심)의 소송대리는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