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제1심)에서 소장 등 핵심 서류의 작성과 법원 전자제출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재판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며, 기일 대응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소송은 직접, 서류는 변호사가. 나홀로 소송(본인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장만큼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청구취지·요건사실 구성과 증거 선별에서 소송의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포함 업무: 소장 등 핵심 서류 작성(청구취지·요건사실 구성, 지연손해금 산정, 증거 선별·정리), 법원 전자제출 대행, 재판 진행 절차 안내·변론기일 대응 매뉴얼, 진행상황 통지.
가격: 550,000원(부가세 포함) 정액, 성공보수 없음. 결제 후 3영업일 이내 착수.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 공과금은 별도이며, 승소하면 승소 비율에 따라 인지액·송달료와 수임료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 | 소장 등 핵심 서류의 작성 (청구취지·요건사실 구성, 지연손해금 산정, 증거 선별·정리) |
| 포함 | 법원 전자제출 대행 |
| 포함 | 재판 진행 절차 안내와 변론기일 대응 매뉴얼 제공 |
| 포함 | 중요한 처리상황·결과의 통지 |
| 미포함 | 변론기일 출석 — 고객 본인이 직접 출석 (변호사 출석은 소송 대리 서비스) |
| 미포함 | 청구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 (소송 대리 서비스 등 별도 협의) |
| 미포함 | 상소·강제집행·강제집행정지·보전처분 등 부수절차 (별도 협의)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착수보수 | 550,000원 | 부가세 포함 · 1회 정액 |
| 성공보수 | 없음 |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보수 없음 |
| 법원 공과금 | 별도 |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실비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
| 구분 | 나홀로 소송 | 법대로 서면 대행 | 법대로 소송 대리 |
|---|---|---|---|
| 소장 등 서면 작성 | 본인 | 변호사 | 변호사 |
| 법원 제출 | 본인 | 변호사 | 변호사 |
| 증거 선별·확보 전략 | 본인 | 변호사 | 변호사 |
| 재판 진행 절차 안내 | ✗ | ✓ | ✓ |
| 변론기일 출석 | 본인 | 본인 (매뉴얼 제공) | 변호사 |
| 진행상황 통지 | — | ✓ | ✓ |
| 대상 사건 | — |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 | 민사소송 전반 |
| 비용 | 법원 공과금만 | 수임료 55만원 | 수임료 330만~440만원 |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이 대상입니다. 위임 범위는 제1심에 한하며, 상소·강제집행·보전처분 등 부수절차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착수보수 55만 원(부가세 포함) 정액이며, 별도의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송달료 등 공과금과 실비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하면 승소 비율에 따라 인지액·송달료와 수임료(서면 대행 55만 원)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오. 변론기일에는 고객님이 직접 출석하셔야 하며,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일 대응 매뉴얼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변호사의 법정 출석까지 원하시면 이겨드림(프리미엄) - 소송 대리를 이용하세요.
소장 등 사건의 핵심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법원 전자제출까지 대행합니다. 청구취지·요건사실 구성, 지연손해금 산정, 증거 선별·정리까지 포함해 설계합니다.
AI나 서식으로도 소장의 형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건의 청구취지·요건사실이 맞게 구성됐는지, 증명책임·관할·지연손해금까지 챙겼는지는 검증해 주지 않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소장은 한 번 제출되면 소송 전체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법대로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단한 뒤 요건사실 구성과 증거 선별까지 포함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결제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변호사 상담과 서면 작성에 착수합니다.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전 해지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착수 이후에는 변호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소 취하·청구 포기·화해·조정 등의 경우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