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드림 BASIC — 채권 압류 11만원 (1회 정액)

집행권원이 있다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압류 대상: 은행 예금,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잔액(선불충전금), 급여, 부동산(강제경매),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유체동산 등. 보유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 있고 법정 압류금지채권은 제외됩니다.

포함 업무: 개인신용정보 조회 1회, 부동산 권리관계 조회 1회, 내용증명 발송 1회,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1회(신청서 작성·법원 접수), 진행 상황 통지. 가격: 110,000원(부가세 포함) 1회 정액, 성공보수 없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공과금은 실비 별도.

받아드림 BASIC — 포함 업무와 미포함 업무

구분내용
포함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1회
포함채무자 명의 부동산 권리관계 조회 1회
포함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1회
포함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1회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
포함접수·결정·송달 등 진행 상황과 결과의 통지
미포함 (프리미엄 또는 별도 위임)1회를 초과하는 추가 압류·추심명령 신청
미포함 (프리미엄 또는 별도 위임)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미포함 (프리미엄 또는 별도 위임)소멸시효 관리·연장 등 지속적 채권관리
미포함 (프리미엄 또는 별도 위임)압류·추심명령 결정 이후 실제 변제금 수령·추심 등 회수 사무

받아드림 BASIC — 비용 구성

항목금액비고
착수금110,000원부가세 포함 · 1회 정액
성공보수없음회수 금액과 무관하게 추가 보수 없음
법원 공과금별도인지대·송달료·등기료 등 법원·공공기관에 납부되는 실비로, 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편·문자·이체 수수료 등 잡비'법대로'가 부담별도 청구 없음

서비스 비교 — 법대로 압류(기본) · 채권추심·관리 · 타 신용정보회사

구분법대로 압류 (기본)법대로 채권추심·관리타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 조회1회정기 (월 1회)
부동산 권리관계 조회1회정기 (월 1회)
내용증명1회
압류 명령 신청
복수 기관 동시 압류
추심 명령 신청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효 연장 (1회)
비용착수금 11만원착수금 44만원수수료율 별도
성공보수없음없음있음

자주 묻는 질문

꼭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나요?

네. 압류는 법적 권리가 확정된 채권에만 가능합니다. 판결문·집행문·지급명령결정·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화해조서·약속어음(공정증서)·공정증서 등을 보유하셔야 하며, 없으시다면 이겨드림(프리미엄) - 소송 대리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착수금 11만원(부가세 포함) 한 번이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1회·부동산 권리관계 조회 1회가 포함됩니다. 성공보수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 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부동산 관련 재산 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결제 후 1영업일 이내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1회 압류로 다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기본 1회)는 1회 압류, 추심명령 신청까지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추가적인 압류, 추심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시효 관리 등 지속적인 채권관리가 필요하다면 받아드림(프리미엄) - 압류·추심 + 채권 관리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예금·급여·부동산(강제경매)·유체동산·주식·코인 등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잔액(선불충전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채권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고, 법정 압류금지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제 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위임사무 착수 전(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실제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착수 이후에는 위임사무가 이행된 것이므로 보수 환불이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미리 알게 되나요?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6조), 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결정 후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하며, 압류의 효력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압류했는데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추가 압류는 본 상품(1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받아드림(프리미엄) - 압류·추심 + 채권 관리 또는 별도 위임으로 진행합니다.

압류 후 실제로 돈은 어떻게 받나요?

함께 신청하는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결과 통지까지를 대행하며, 이후 실제 변제금 수령 등 회수 사무까지 맡기시려면 받아드림(프리미엄) - 압류·추심 + 채권 관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